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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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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