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어, 발행과 유통 등 산업 전반을 다루는 기본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자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정
- 사업자 신고제 및 가상자산 발행 시 신고 의무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불공정 거래 금지
-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및 위반 시 과징금과 벌칙 부과
제안이유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업자 체계에 대한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예컨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외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본적인 진입규제인 신고의무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 시 신고의무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무,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거래기록의 보존, 정보공시 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에 대해 규율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을 두어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대여,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 등 가상자산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자.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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