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장들도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친권 상실 및 후견인 변경 청구권자 확대
- 피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장에게 청구 권한 부여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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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4.07.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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