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공되지 않은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쌀로 만든 가공식품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쌀 소비를 늘리고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산 쌀이 포함되지 않고 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산 쌀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쌀 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를 통한 쌀 소비 촉진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