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기간이 길어 기존의 3년 기한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3년 일몰제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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