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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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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정책 업무를 제외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금융정책 업무 삭제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원장 추가
  • 금융감독위원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제17조 등).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3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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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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