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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오염 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이 장기 계류되거나 방치된 선박을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 해양오염 방지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장기 계류 및 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 조사 실시 근거 신설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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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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