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민간단체 지원 대상과 절차 및 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3항 및 안 제119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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