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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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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명칭을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공급망 안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
  •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1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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