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선정 기준에는 기술 변화나 해외 규제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품목 선정 시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관련 규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 기준에 기술 발전 속도 반영
  •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