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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