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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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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무역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피해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외국 정부의 통상 조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 근거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 외국 정부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지원 범위 확대
  • 통상 변화로 피해를 본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근거 마련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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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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