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광고의 재게시를 막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광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자율심의기구의 불법 의료 광고 삭제 요청 권한 신설
- 플랫폼 운영자의 재게시 광고 삭제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 광고 플랫폼 운영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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