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판매 계약이 체결된 제작 단계에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증 범위를 기획, 개발, 유통 등 콘텐츠 산업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 콘텐츠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까지 지원 대상 포함
- 콘텐츠 제작자의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및 산업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6손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03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7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21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09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