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는 설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지역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정원을 늘려 정당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시·도당 내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 중앙당 및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 정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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