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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강력한 제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식약처 및 지자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부여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근거 마련
  •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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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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