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하며,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기간을 넘기거나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룰 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고 처리가 정해진 기간을 넘길 경우, 그 이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신고 처리 기한 준수 의무 강화
- 처리 지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불합리한 신고 처리 지연 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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