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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석방된 사람만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종료나 가출소되는 사람은 특정 범죄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가종료나 가출소되는 사람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종료 및 가출소 대상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특정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 범위 확대
  •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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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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