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시회가 자주 열리면서 회기 간격이 짧아져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회기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설정
-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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