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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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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 실효성 확보
  • 공직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국회 출석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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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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