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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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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만들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대규모 종합병원이 추가로 병원을 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의무화
  • 종합병원 개설 및 대규모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도입
  • 정부 승인 미이행 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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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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