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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견법 위반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 불법 파견 및 위장 도급 신고자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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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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