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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종결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신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고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고 종결 시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 의무화
  • 접수된 부패 신고 사항의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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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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