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종결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신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고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고 종결 시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 의무화
  • 접수된 부패 신고 사항의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