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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때만 적용되어 전기료나 운송비 같은 비용 상승분은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이나 운송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요금이 변동하면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 포함
  • 에너지·운반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연동제 적용
  • 요금 변동 비율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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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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