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19구급대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기간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기간제 근로자는 119구급대원의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119구급대 정의에 포함하여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119구급대 정의에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기간제 근로자의 구급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