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허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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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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