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중 일부에만 적용되던 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제를 구매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관세 면제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근거 신설
- 질환자의 의약품 구매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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