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이 법안은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 요건과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될 때만 소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송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범위 확대
-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송 제기 주체로 포함
- 소송 제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폐지
- 소송 입증 자료 제출 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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