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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만 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가 다니지 않는 항만의 유휴 구역에서 항만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제 완화
  • 선박 항행에 지장이 없는 유휴 구역 내 어업 활동 허용
  • 항만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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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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