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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의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도 같은 시기에 끝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어민 조합원 대상 배당 및 이자 소득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기존 세제 혜택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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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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