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허용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 나. 교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