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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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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헌법 교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헌법 정신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교육 실시 의무 부여
  •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헌법 교육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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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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