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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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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에 추가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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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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