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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체계 마련
  •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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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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