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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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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언이나 폭행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의무 강화
  • 예방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등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의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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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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