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파트 등에서 영유아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에 '노대'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2층 이상의 노대나 이와 비슷한 시설에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난간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건축법상 노대(露臺) 용어 정의 신설
  • 2층 이상 노대 등에 1.2미터 이상 난간 설치 의무화
  • 난간을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며,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되어,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이에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