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약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유망한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도약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명확화
- 도약 지원 사업 및 종합적인 기업 성장 지원 근거 마련
-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도약기업의 선정 취소 규정 도입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ㆍ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자금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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