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악랄해지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 등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며 점차 지능화ㆍ조직화 되는 추세임. 이러한 불법사금융 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고,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조항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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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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