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현재 불법 대부업체들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와 정지 종료 기준도 함께 정합니다.
- 불법 대부업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 요청 근거 마련
- 지급정지 대상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 사유 및 세부 운영 기준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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