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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게도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포함
  •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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