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게도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포함
-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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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08.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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