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물품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 기관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비자안전센터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예외 사유 마련
- 긴급한 위해 상황 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
- 위해물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신속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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