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현재는 회사가 회계 규칙을 어겼을 때 내부 감사 기구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이 회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감사인이나 내부 감사 기구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 직접 보고 의무화
- 내부 감사 기구의 조사 결과 미제출 시 감사인의 보고 의무 추가
- 통보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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