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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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과 복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책본부의 역할을 재난 발생 후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의 전 과정에서 대책본부가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 예방 및 대비 업무 추가
- 재난 전 과정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및 조정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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