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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학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발명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 학생 추가
  • 발명교육 지원 항목에 교재 및 교구 포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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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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