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법원 및 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추가
-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대
- 공수처의 공소 제기 및 유지 대상에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 포함
제안이유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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