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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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법을 어기거나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죄나 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막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경호처장의 위법하거나 권한 밖의 지시 금지
- 내란죄 및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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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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