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수표를 발행한 경우,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수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아 환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수표는 무효화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무효화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절차 특례 신설
- 제권판결을 통한 수표 무효화 및 피해금 환급 신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