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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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구성 시 지방 참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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