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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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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법안에서 기금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신규 기금 추가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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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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