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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전체 보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공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
  • 보호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로 확대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및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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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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